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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43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고(피해자는 당시의 사업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제2원심판결 (가)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머지 약속어음 할인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H이 결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었다.

그 후 B과 H이 피해자 I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횡령죄 부분 여러 사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사업부지의 확보 등 PF대출 및 시공사 확보의 조건, 사업권 인수 가능성, 투자금 회수 및 수익금의 지급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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