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87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G은 위 업소의 관리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2. 8. 29. 22:3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01:11경부터 같은 날 01:2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 여성 접대부(가명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에 나타난 여자종업원 수사)
1. F 유흥주점 현장사진 및 음란행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2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