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고정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속옷을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임장수사 및 성매매 등 위반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에 대하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