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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휘트니스 센터에서 골프티칭프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26.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회원들과 골프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동행할 회원이 취소를 하면서 경비에 차질이 생겼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분 수입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휘트니스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보수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30.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휘트니스를 매형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인수비용이 필요하다.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휘트니스 수익금으로 2년간 분할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 센터를 인수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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