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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고합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보이차, 참깨,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차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2,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681,8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보이차, 참깨, 송이버섯 등을 수입하고 한국에서 신발 등을 수출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니 대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수익의 반을 주고,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차 등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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