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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73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과” 병원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현 M주식회사) 회장인 N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여 위 채무금의 이자만으로도 월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병원 건물의 임대료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P 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 L주식회사(현 M주식회사) 회장인 N에게 “나는 내 동생 A과 달리 내가 운영하는 치과는 고가의 기계 장비도 많고 한 달 매출이 3~4억 원 정도가 되므로 자금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할 테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의 채무금 5천만 원까지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B 또한 개인적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모두 압류가 되어 있어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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