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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83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내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자인 피해자 D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홍천에서 칼국수 집을 개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은 네가 요구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금융권 채무의 대출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가 홍천 국도변에서 휴게소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해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증평에서 한정식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 준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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