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9:55 경 전 남 해남군 C 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금방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금은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3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를 가라마라

하냐.

씨 발 새끼들 봐라. 욕한 것도 죄냐.

니들 나한 테 걸리면 디져. 야 이 씨 발 놈 아. 말 좆같이 하네.

니 몇 살이냐.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 확인서(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