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피고 A은 2013.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5. 10.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원고는 위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6. 5. 18.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경인지사에 소속되어 있던 감정평가사들이다.
나. 원고는 송탄농업협동조합 중앙지점(이하 ‘송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임야 75,372㎡에 대한 담보 목적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 A은 2005. 10. 21. 위 임야에 관하여 단가 60,000원/㎡, 실제 사정면적 75,134㎡, 가격시점 2005. 10. 19., 감정가액 4,508,040,000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하고, 위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 서명, 날인하였다.
다. 송탄농협은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2005. 11. 4. E, F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2,5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라.
위 임야는 2005. 12. 12. 경기 가평군 G 임야 37,686㎡(이하 ‘G 임야’라 한다) 및 H 임야 37,686㎡(이하 ‘H 임야’라 하고,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들은 각각 2006. 5. 2.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협회 탈퇴 이전에 발급한 감정평가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 지사 소속 평가사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G 임야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실시된 시가감정 결과 G 임야는 감정가액 866,778,000원(단가 23,000원/㎡, 가격시점 2007. 11. 28.)으로, H 임야에 대한 같은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