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5. 11. 10. 원고와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5,089㎡, ‘외 1필지’ 약 540㎡를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원고 등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이후 피고는 2005. 12. 7. 원고 등과,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E 임야 5,120㎡(이 사건 매매계약상 ‘외 1필지’를 말하고,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폭 6m, 길이 200m로 분할하여 그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잔금 4,000만 원을 지급받되,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③ 다음날인 2005. 12. 8.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직후 원고는 2005. 12. 8.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영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 등으로부터 잔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6. 1. 6. 이 사건 임야에 나머지 1,000만 원의 잔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⑤ 피고와 F가 공유하던 분할 전 임야는 2006. 1. 3. G 임야 5,157㎡로 등록전환되어 G 임야 2,018㎡(이하 ‘분할 후 제1 임야’라 한다), H 임야 2,506㎡(이하 ‘분할 후 제2 임야’라 한다), I 임야 589㎡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