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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9고단3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 21:3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피해자 D(가명,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더니, 갑자기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잡은 후, 몸을 밀착하며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어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무릎 부위를 발로 밟더니,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화분을 피해자 D를 향하여 던져 머리를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분수대 조명(높이 약 120cm, 무게 약 20kg)을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져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게 한 다음,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C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화분을 집어던져 에어컨에 부딪치게 하여 위 화분을 깨뜨리고,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에어컨을 부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분수대 조명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발로 차 부수어 합계 약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괴 물건 사진 및 피해 내역 제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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