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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02:1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가득차 빈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점에 있던 영업용 냉장고를 수차례 가격하여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으며, 주점 입구에 있던 대형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테이블 1개 150,000원, 화분 2개 100,000원, 맥주 600,000원, 냉장고 수리비 400,000원, 냉장고 임대료 375,000원, 청소비 150,000원, 카페트 1,500,000원 등 합계 3,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점의 각 룸(문어방, 거북이방, 고래방)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할 여유도 없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도주하여 위 주점으로부터 60m 정도 떨어진 상호불상의 민박집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 H의 오른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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