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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3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피해자 C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맥주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여버리고 끝장을 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병 5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2세)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슈퍼마켓의 방에서 피해자 E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방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슈퍼마켓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이 위 슈퍼마켓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위 슈퍼마켓 바닥에 내동댕이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C를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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