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02:2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9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야 씨팔”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숟가락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왼손 아래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썹 및 오른쪽 팔 아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및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리컵 및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A에 대항하면서 테이블 및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및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6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에게 소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던지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