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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1243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충남 서산시 E 전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8 지분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 A은 취득자 구분란 및 취득목적란을 공란으로 하고, 원고 B은 취득자 구분을 농업인으로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표기하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7.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불법으로 변경되었다

거나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을 실행할 권한이 있고 원고들로부터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고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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