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9645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1993. 12. 15. 고양시 일산서구 C 답 1,603㎡(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47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7. 6.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49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5. 11. 11.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대 495㎡(원고 소유), D 답 1,108㎡(망인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108분의 475 지분에 관하여 199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35817호), 위 판결은 2011. 11.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08분의 47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2016. 6. 14. 피고에게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위 발급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권한이 없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철거를 명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불법건축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