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전남 영광군 D 답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후, 2019. 9. 20.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보완요구의무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할 이유가 없고, 반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려사유로 명시하였어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복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