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5. 원고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공주시 E 답 391㎡, F 답 39㎡, G 답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재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23. 위 다.
항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8. 3. 26. ‘피고가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원고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8. 3. 28. 대전지방법원(2018라140)에 즉시항고를 하였으며 현재 위 항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8. 4. 2. ‘농지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4.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매각불허가결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원인이 소멸되어 원고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