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분양 받아 동업하면서 5:5로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33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합계 73,323,400원을 조선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식자재 납품권을 받아 동업해 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의 식자재 납품권을 수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4에서 4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85,000원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식자재 납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