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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72] 피고인은 C단체 광주광역시지부 지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여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C단체 광주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단체 광주시 지부장이다.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올 수 있는데 이 운영권을 받아서 2010. 1.까지 주겠으니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거나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경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G)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오려고 하는데 로비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 로비자금 3,000만 원을 더 주면 바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따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주거나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발행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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