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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4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례식장 투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4.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남구 D에 있는 E안과 원장 F가 나의 조카이다. F가 광주시 북구 G에서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한다. 병원 내 장례식장에 함께 투자하자. 5억 원을 투자하면 운영 수익의 4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큰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위 G 토지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F가 위 토지 위에 종합병원을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의 채권자인 H에게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병원 장례식장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13. 9. 4. 5,000만 원, 2013. 10.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2. 커피숍 투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의 지인인 I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곡동에 신축할 종합병원 1층에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I에게도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후 I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자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종합병원을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 운영을 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커피숍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 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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