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06]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척 결혼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G병원 이사장이 내 당숙이고 병원에 설치된 자판기와 매점, 장례식장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자판기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 이사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 병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병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판매기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7.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12. 5,000,000원, 같은 해 12. 1. 3,600,000원, 2011. 1. 12. 9,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7. 위와 같이 F으로부터 G병원 자동판매기 운영권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오피스텔 903호에서, F에게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를 속인 것이 들통날까봐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서울 중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근 문구점에서 복사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에 기재된 ‘52’ 및 ‘2’라는 숫자를 오려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란 맨 앞에 기재된 '45'라는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