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5.경 경산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D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을 게시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