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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8 2011고정66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C로부터 D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 28.경 서울 동작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 바깥벽에 걸려 있던 “D공인중개사”, “부동산”, “D부동산”이라고 적힌 간판을 그대로 둔 채로 직원 F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민원요지, 수사보고(외근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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