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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28 2012고단6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주시 B아파트 상가임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공인공개사사무소’ 실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명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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