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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정2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대표 명함을 사용하고, D라는 옥외광고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 고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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