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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4 2014고정4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3. 7. 5.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C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간판을 내걸고, 인근 버스정류장에 광고물을 게시하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중개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 등록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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