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의 사내이사인 E는 2015. 9. 3. 피고와 김포시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기 안성군 I 전 836㎡, J 전 1,183㎡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4. 접수 제80176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9. 4. 접수 제37151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K은 2017.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9.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2017. 3. 1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경매법원은 2017. 11. 8.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및 이자 등 합계 285,028,930원에서 집행비용 3,892,467원을 공제한 281,136,4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1,848,8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7.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4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