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0. 2. 26. C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제102동 제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대경전자기업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28.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27,518,158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107,518,1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698,7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이의를 진술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