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협회는 의료법 제82조, 제28조에 따라 D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광역시 및 각 도별로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부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2. 7. 19. 제19기 경기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이어 2012. 12. 10. 제20기 경기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 협회 산하 경기지부장의 직에 있었고, 2016. 12. 13.에 실시된 제21기 피고 협회 중앙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C는 2000. 3.경 피고 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을 거쳐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제20기 피고 협회 중앙회장을 역임한 후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제21기 피고 협회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실시 등 1 2016. 11. 17. 피고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협회의 정관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2016. 12. 13. 피고 협회 회관 및 각 지부 사무실에서 제21기 피고 협회 중앙회장, 지부장,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는 취지의 선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C가 피고 협회 중앙회장 후보로 각 등록하였고, 2016. 12. 13.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어 총 유권자 4,605명 중 원고가 2,010표, C가 2,263표를 얻음으로써 C가 당선자로 공고되었다. 다. 피고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거운동기간 ① 동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필한 회장, 지부장, 대의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회장선거의 경우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와 지부장선거의 경우 후보자합동설명회. 단,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당해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