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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했던 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59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7,68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7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1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14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70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6,79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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