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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4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6. 6.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으며, 2016. 7.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경 천안시 동남구청당동 550번지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2017. 1.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0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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