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유통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회계관리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6,86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623,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6,867,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742,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대전지법 2016고정947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