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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7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고철 도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3.경 평택시 통북시장로16번길 21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D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13,409,400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개의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76,87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7,221,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D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9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와 같이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6,456,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9,642,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8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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