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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3 2014고단3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험 관련 범행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3. 4. 경 피고인은 D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D 명의 롯데 카드로 피고인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 2대의 자동차 보험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보험 모집인인 E로부터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명의와 보험 계약자 명의가 동일하여 야만 신용카드로 자동차 보험료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D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경 위 E로 하여금 엘 아이지 (LIG) 손해보험 가입시스템에 계약자를 D로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만 계약자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기명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 하고, 차량번호는 ‘G’ 로 입력하도록 한 후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하고 D의 서명을 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를 D로 하는 등 그 밖의 자동차보험 계약사항이 인쇄된 엘 아이지 (LIG)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 청약번호 H) 을 작성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청약사항 확인 란의 계약 자란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I’, 계약자 ‘D’, 기명 피보험자 ‘F’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 청약번호 J) 을 위 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2 장을 E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엘 아이지 (LIG) 손해보험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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