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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월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에서 고소인 D의 소유차량 E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7.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보험비교회사인 ㈜F의 계약담당자 G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청약서의 ‘피보험자 성명 D’의 각 서명란에 총 3차례에 걸쳐 자필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피보험자를 D로 하는 자동차보험 청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담당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 도달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청약서 및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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