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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C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0촌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7. 경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C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라는 문서의 보험기간 란에 ‘2012 년 12월 07일 24:00부터 2012년 12월 14일 24:00까지’, 보험계약 자란에 ‘D (E) 경주 시 F 2 층’, 피보험 자란에 ‘G (H) 경주 시 B 2 층’, 운전자란에 ‘D’ 차량 번 호란에 ‘I’ 보험계약 자란에 ‘D’ 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69 장, 장기보험 청약서 16 장, 총 8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약서 69 장, 장기보험 청약서 16 장, 총 85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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