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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4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449( 피고인 A)』

가. D 명의의 콤바인 관련 범행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4.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G에 있는 서창 농협 H 지점에서 근무하는 I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해 달라’ 고 부탁하면서 D의 운전 면허증 사본과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콤바인 사진 및 기대번호 등이 적혀 있는 제조명 판을 찍은 사진을 I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어, I으로 하여금 NH 농협 손해보험의 농기계종합보험 청약서 양식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 광주 광역시 동구 K 아파트 - ”, 연락처 란에 “L” 이라고 기재하고 본체 명 란에 “ 콤바인”, 보험 가입금액 란에 “8,100 만 원”, 제조업체 란에 “ 한국 구보다”, 규격( 마력) 란에 “6‘, 엔진번호( 개체번호) 란에 ”2DQ0768“, 기대번호( 국토 부 등록번호) 란에 ”M“, 형식 란에 ”6“, 연식 란에 ”2014 “라고 기재하고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란에 ”D“ 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농기계종합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F 주식회사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사고 경위 문답서 양식의 서두 란에 “2005 년 10월 6일 18시 30 분경 나주시 N 부근 논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D에 관한 사항” 이라고 기재하고, 사고 발생 경위 란에 “ 상기 본인은 상기 일에 본인이 경작하는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 수확 작업을 하기 위해 사고 장소로 이동하여 농로에서 후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약 2 미터 아래 수로에 전복되었음. 사고 당시 화물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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