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61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01,360원 및 그 중 167,855,199원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3. 3. 20.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20.(후에 2007. 3. 20.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2008. 3. 20.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2) 부산저축은행은 2008. 3. 20. 피고에게 125,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20.,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위 (1)항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3) 부산저축은행은 2010. 4. 21.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1.,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위 (2)항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2013. 6. 11 기준으로, 원금 167,855,199원, 이자 74,246,161원이 남아 있다.

(4)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 1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부산저축은행은 피고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주주로 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재단법인 B을 설립한 후 피고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여 위 재단법인의 운영자금 내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