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① 2003. 10. 30. 5,290만 원을 변제기 2006. 12. 15., 지연손해금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여신과목 : 기타시설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06. 4. 18. 18억 원을 변제기 2006. 10. 18., 지연손해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각 23억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신한은행은 2010. 5. 25.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는 2010. 6. 24.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한 계약상 지위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한은행은 2010. 6. 29. 및 2010. 6. 30.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2011. 9. 22. 기준 합계 2,355,755,254원[= ①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합계 16,728,428원(= 원금 13,226,369원 미수이자 545,151원 지연이자 2,956,908원) ② 이 사건 제2대출 원리금 합계 2,338,943,054원(= 원금 1,745,000,000원 미수이자 112,323,971원 가지급금 18,357,440원 지연이자 463,261,643원), ③ 가지급금 및 이자 합계 83,772원]이었다.
원고는 2011. 9. 22. 피고 B, C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 등)에서 배당금 1,915,367,906원 및 집행비용 5,629,400원을 배당받았고, 그 결과 ① 각 대출 원금 합계 434,757,948원 = 이 사건 제1대출 원금 13,226,36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