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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가단31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19,852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6. 7.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5.(후에 2011. 7. 5.로 연장됨), 이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2) A은 2007. 11. 29. 피고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1. 29., 이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3) 2012. 4. 1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경우 원금 1,500만 원, 이자 2,369,175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대출의 경우 원금 7,500만 원, 이자 20,950,677원이 남아 있다.

(4)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8. 16. F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A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발생조차하지 않았다.

(2) 피고의 형 C의 친구인 D이 피고에게 주주 및 임원의 등재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는 D이 주주 및 임원 등재에 필요한 것이라며 제시하는 서류에 날인해 준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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