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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5184393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E, F(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2.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에 대하여 원금 기준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2013. 1. 28. 위 G 소유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3동 1205호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그 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F로 중복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각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위 결정은 2013. 2. 6. 위 G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3. 4. 22.이다.

나. (1) 위 G은 그의 조카인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25.,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2. 6. 4.자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2013. 3. 29.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472호로 위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에 기하여 자신이 위 피고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2. 12. 25.로 정하여 변제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위 피고에게 작성, 교부해 주었다.

(2) 위 G은 그의 친형인 피고 D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2. 8. 1.자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2013. 3. 29.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471호로 위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에 기하여 자신이 위 피고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금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변제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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