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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211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0,543,799원 및 그 중 1,367,328,156원에 대하여 2005.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는 피고 A에게 이자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① 1998. 6. 30. 250,000,000원을 변제기 1999. 6. 30.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② 1998. 8. 8. 8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8. 8.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 ③ 1998. 9. 1. 200,000,000원을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 ④ 1998. 10. 30. 125,000,000원을 변제기 1999. 10.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제4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게 됨에 따라 그 파산관재인은 2003. 4. 16. 원고(2009. 11. 1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와 파산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 및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300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5,000,000원 및 그 중

가.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9.부터 1999. 3. 7.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8.까지 연 2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1999. 3. 7.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8.까지 연 2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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