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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1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249,366원 및 그 중 358,957,488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 A 주식회사에 14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8.9%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 피고 A 주식회사에 131,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8.9%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 피고 A 주식회사에 136,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8.9%로 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위 각 대출약정에 의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A 주식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관련 모든 채무에 대하여 최고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2017. 6. 8.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원금 358,957,488원(= 위 1.의 가.

항 대출원금 120,735,674원 위 1.의 나.

항 대출원금 116,652,998원 위 1.의 다.

항 대출원금 121,568,816원) 2) 이자 및 기타 비용 9,291,878원(= 위 1.의 가.항 대출이자 및 기타 비용 3,387,843원 위 1.의 나.항 대출이자 및 기타 비용 2,477,329원 위 1.의 다.항 대출이자 및 기타 비용 3,426,706원) 3) 합계 368,249,366원(= 358,957,488원 9,291,878원)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249,36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8,957,488원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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