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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20고단26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9: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당신도 욕봤는데, 나도 욕봤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벨트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벨트를 손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그때부터 2019. 12. 3. 10:00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뇌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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