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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7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당시 3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수저통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옆 부위를 1회 찔러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약 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범행경위, 상해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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