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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88. 5. 25.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0:05경 포천시 C건물 D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 타박상, 비골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수사 등),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부위 등 촬영),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병원 후송 및 피해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둔 자녀들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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