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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08: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인근 농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농사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터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어깨 부위를 번갈아 가며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좌전박부우수부 등 다발성 피멍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작성 거부 및 면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전에도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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