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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1.22 2019고단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4:4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 술집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기절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폭력을 계속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력의 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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