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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단131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6: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남, 43세)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찬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및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를 적출하여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

범행 내용, 수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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